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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06.05 2018고단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8. 2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2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예천군 은 풍 면 은 풍로 88에 있는 은 풍 면 복지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예천군 효자면 은 풍로 8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9,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다수의 교통관련 범죄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 운전 수치도 상당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앞으로는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