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2. 6. 7. 교통사고로 인한 공제금지급 채무는...
본소반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소외 B는 2012. 6. 7. 17:20경 C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 입구에 있는 정류장에 승객인 피고를 내려주려 하였으므로, 버스를 완전하게 정차한 뒤 뒷문을 열어야 함에도, 버스를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뒷문을 열었고, 버스에 설치된 지지대를 잡고 내리던 피고의 오른쪽 손이 꺾여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3개월가량 지난 시기에 우측 견관절 극상건 건증, 5개월가량이 지난 시기에 요골 신경의 손상이 추가 진단되었고, 2014. 6. 10. 고려대학교병원에서 우측 수부 복합통증 증후군으로 진단되었으며,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 적응장애, 우측 수부 복합통증 증후군 등으로 치료 중이다.
3) 한편 원고는 위 버스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3호증, 4호증의 1, 2, 갑 8호증의 4,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로서도 버스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여서 몸의 균형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버스가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지지대를 꼭 잡는 등으로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열린 문을 통해 그대로 하차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과실을 고려하여, 원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