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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0 2013가단643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5. 6.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부산 연제구 D빌딩 501호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피고 C은 위 사무실에서 민형사사건 접수, 재판 준비,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0고단5912호 무고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자, 항소심 재판을 위하여 피고 B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는데, 피고 C은 2011. 4. 20.경부터 2011. 10. 21.경까지 원고 및 원고의 딸 E을 속여 E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문서감정비, 보석보증금, 공탁금, 재판부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총 3350만 원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각 불법행위’라 한다). 일시 장소 명목 금액 2011. 4. 20.경 피고 B의 사무실 문서감정비 150만 원 2011. 8. 25.경 부산지방법원 1층 로비 형사보석을 위한 공탁금 500만 원 2011. 9. 15.경 〃 문서감정비 200만 원 2011. 9. 20.경 〃 공탁금 500만 원 2011. 9. 22.경 〃 법원 사무관 로비자금 300만 원 2011. 9. 27.경 〃 재판부 로비자금 500만 원 2011. 10. 4. 〃 공탁금 500만 원 2011. 10. 6. 〃 공탁금 500만 원 2011. 10. 21. 〃 문서감정비 200만 원 합계 3350만 원

다. 피고 C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명목대로 사용하지 않아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고, 2015. 1. 21.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715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2호증의 2 내지 7, 갑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B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335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후 1350만 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은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