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9 2017나26866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았으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8~9행의 “강릉군 C 대 47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를 “이 사건 토지(당시에는 ‘강릉군 C 대 47평’이었으나, 그 후 행정관할구역 변경과 면적 환산을 거쳐 현재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표시됨)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16~17행의 “부동산은”을 “토지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의 “원고는”을 “H 또는 그를 승계한 원고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8행의 “1960년 늦어도”를 “1960년경부터, 또는 늦어도 원고가”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14행의 “원고의 대위청구를”을 “피고 B의 소유권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8행의 “제기하였으나 나,”를 “제기하였으나,”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1행의 “그들을 대위하여 원고의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없어”를 “피고를 상대로 그들을 대위하여 그들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없으므로”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8행의 “원고는”을 “망 H은 피고 B에게 일정한 지료를 지급한 바 있고, 원고도”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4행의 “B은”을 “E은”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4행의 “원고가 피고 B에게”를 “망 H과 원고가 피고 B과 M에게”로 고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