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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29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6:00 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227길 86 소재 상계 주공아파트 1611 동 부근에서 술에 취해 ‘ 일행이 북한 사람이다’ 라며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서울 노원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C과 경위 D가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그의 일행 E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린 다음 피고 인과 위 E 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후 위 E을 귀가시키고 피고인에게도 귀가를 권유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 신고를 하였는데, 왜 저 사람을 그냥 보내냐.

씹할 놈들 아. 니들이 뭐야. 경찰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위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사타구니와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련된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경위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