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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08 2018노1944

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일부 이유무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그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나. 한편, 원심은 강간상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강제추행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였고,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위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된다.

따라서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버티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심야에 생면부지의 불특정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점, 범행방법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