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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부 관계인 B과 공모하여 항공기 내에서 판매하는 면세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1,500US 달러( 한화 170만 원 상당) 이하로 신용카드 결제 시 카드회사의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도난 ㆍ 분실된 해외 신용카드 정보가 입력된 위조된 신용카드 여러 장을 사용하여 항공기 내에서 면세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4.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중국 상하이 푸둥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대한 항공기 (KE893 호) 내에서 B과 함께 면세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승무원에게 위조된 신용카드( 카드번호 C)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B이 매출 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위 승무원으로부터 합계 358,601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등 3개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을 기망하여 합계 6,495,099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정사용된 외국인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 내역서

1. 수기 매출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0 조( 위조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경위와 가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