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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1.09 2014가단133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82,322원 및 이에 대해 56,870,820원에 대해 2014.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09. 9. 18. 1억 5천만원을 대출하여 주었으나, 피고가 원리금의 반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 이에 주문 1항 기재 남은 원리금의 반환을 청구함.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