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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0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16:50경 구리시 D 버스정류장에서 위 버스를 정차시키고 승객을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ㆍ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서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하차하던 피해자 E(여, 64세)을 버스 밖으로 추락시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버스 우측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전경골근, 족지 신전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CCTV 영상사진

1.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경미한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