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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5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원가계산기관인 B 소장이며, 원가계산기관의 협의체이자 원가계산기관 심사, 등록 및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을 시행ㆍ주관하는 기관인 사단법인 C의 부회장으로 재임 중인 사람이다.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나 물품의 제조ㆍ구매 시 예정가격산정(원가계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원가계산 분야의 전문 자격증 소지자가 기초자료를 작성해야할 필요성이 있어 도입된 자격증으로서, 2001.경부터 민간자격으로 등록되어 시행되어 오다가 2013. 12. 31. 기획재정부로부터 국가공인을 취득하고 2014. 6. 28. 제1회 시험을 시행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은 제1회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시험의 교육검정위원장 및 채점ㆍ검수위원장으로서 위촉되어 주관식 문항 채점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 서울 서초구 D건물, 4층에 있는 사단법인 C 회의실에서 채점을 하던 중, 위 자격시험에 응시한 피고인의 딸 E이 제출한 답안지 중 1교시 “제조원가계산실무 I” 과목 답안지의 주관식 채점 결과가 모두 0점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과락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아 불합격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여, 위 E이 자격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시험 종료 후 제출된 답안지의 주관식 답안지를 수정하여 점수를 합격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여주는 방법으로 위 자격시험에 합격시킬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직 채점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던 3교시 “공사 및 기타원가계산 실무” 과목 답안지 중 E의 것을 확보하여 그 중 주관식 30번 문항의 주관식 답안기입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