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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나522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알 수 있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D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가 D이 이미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2014. 12. 2. D의 배우자인 피고 A, 자녀인 피고 B, C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소장,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2014. 12. 10. 피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인 서울 강서구 E, B02호로 송달되어 피고 C이 본인 또는 나머지 피고들의 동거가족으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들이 모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5. 7. 14. 14:00를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하고 위 주소로 판결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또는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후 2015. 6. 12. 피고 B, C에게, 2015. 6. 17. 피고 A에게 각 발송송달하여 그 다음날 송달간주되었다.

(3) 제1심 법원은 2015. 7. 14. 피고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전부승소(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 역시 같은 주소에 수취인불명 또는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5. 8. 2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위 판결 정본을 송달하여 2015. 9. 12.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4) 피고들은 2016. 1. 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2015. 3. 17. 위 주소지에서 부천시 오정구 F, 나동 404호로 거주지를 옮겨 위 판결선고기일통지서 및 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카명10822호 재산명시 사건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6. 1. 5.에서야 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