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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나8380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4. 10. 21.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50,000,000원을 지연배상금율 연 17%(3개월 미만) 또는 연 19%(3개월 이상)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C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각 6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양도인 양수인 채권양도일 양도통지일 1 주식회사 우리은행 우리SB제5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2005. 12. 14. 2005. 12. 16. 2 우리SB제5차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HB어드바이저스 2008. 1. 17. 2008. 2. 15. 3 주식회사 HB어드바이저스 CW원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 2009. 7. 20. 2009. 9. 7. 4 CW원파트너스대부 유한회사 세일AMC대부 주식회사 2011. 7. 22. 2011. 8. 2. 5 세일AMC대부 주식회사 원고 2011. 12. 7. 2012. 2. 8.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전 양도되었고, 각 양도 당시 양도인은 아래 표 ‘양도통지일’란 기재 날짜에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한편 최초 양수인인 우리SB제5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6. 4. 10. 소외 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46,425,871원을 배당받고, 위 부동산에 대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2007. 7. 18. 12,000,000원을 추가로 배당받아 위 각 배당금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위 각 변제충당 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12. 5. 15.을 기준으로 원금 4,745,162원과 그때까지의 이자 779,102원 합계 5,524,264원이 남아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대출원리금) 5,524,264원 및 그 중 원금 4,745,162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