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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544427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1978년경 예비적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F 대 113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일부 지분을 불하 받은 뒤, 1978. 10. 4. 위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점포 21개 규모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각 점포를 분양하였다.

나. H은 G로부터 이 사건 상가 1층 점포 109호(이하 ‘109호’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중 109호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분양 받았는데,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의 구획정리가 늦어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는 경료하지 못한 채, 1978. 12. 30. 109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예비적 피고는 1982. 11. 9. 이 사건 토지의 구획정리가 완료되자 그 분할승인내용에 따라, 1983. 6. 24. 이 사건 상가 지하점포 1호(이하 ‘지하 1호’라 한다)의 최초 수분양자인 I(H의 처)에게는 이 사건 토지 중 43.6/1130.9 지분(이하 ‘이 사건 43.6/1130.9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7. 6. 30. 109호의 최초 수분양자인 H에게는 이 사건 토지 중 69.2/1130.9 지분(이하 ‘이 사건 69.2/1130.9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이후 H은 1983. 5. 24. J에게 109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I 명의로 된 이 사건 43.6/1130.9 지분에 관하여도 1983. 6. 24.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J은 1987. 4. 2. 원고에게 109호와 이 사건 43.6/1130.9 지분에 관하여 각 1987.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바. H은 1987. 6. 30. 지하 1호의 소유자(1978. 8. 24. K에게 명의신탁하여 I으로부터 매수)인 L에게 이 사건 69.2/1130.9 지분에 관하여 1979.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사. 한편, 원고는 L, H, J을 상대로, "H은 J에게 198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