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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104238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등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다이아몬드 원석, 금, 사파이어와 같은 국내외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업무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그 주권이 피고가 운영하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다가 피고로부터 그 주권에 관한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회사이다.

나.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하 ‘상장규정’이라 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상장규정과 시행세칙의 관련 조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등에 근거한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절차 1) 상장규정 제38조는 피고가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의 증권에 대하여 상장폐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항에서는 필요적으로 상장을 폐지하여야 하는 사유를, 제2항에서는 코스닥시장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업심사위원회‘라 한다

)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을 폐지할 수 있는 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에 규정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시 사유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횡령ㆍ배임 혐의가 공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스닥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제5호 나 목)‘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행세칙 제33조 제11항 제2호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개시 사유가 되는 횡령 또는 배임의 규모에 관하여 ’임원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이거나 횡령ㆍ배임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3 상장규정 제38조 제2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