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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20 2018가단20848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나5096 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18038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6. 14. 원고는 피고에게 “99,660,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피고는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7나5096호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가 확장한 청구취지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추가로 “1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16.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년 금제1674호로 63,520,951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일부 변제액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카확165호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8. 10. 1.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5,842,910원으로 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3, 6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항소심 판결 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08793호 손해배상 소송으로 청구하고 있는 채권 74,579,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변제공탁하여 이 사건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