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나5096 1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단18038호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6. 14. 원고는 피고에게 “99,660,1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1심 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피고는 항소심인 부산지방법원 2017나5096호 사건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위 법원은 2018. 5.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한편, 피고가 확장한 청구취지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1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원에 추가로 “15,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5. 16.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2018년 금제1674호로 63,520,951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일부 변제액으로 이를 수령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과 관련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카확165호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18. 10. 1.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5,842,910원으로 확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3, 6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항소심 판결 후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피고에게 창원지방법원 2017가단108793호 손해배상 소송으로 청구하고 있는 채권 74,579,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양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변제공탁하여 이 사건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