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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35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불광역 방면에서 독바위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6세) 운전의 E Q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3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9.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은평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S350 벤츠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