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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07 2019가단2263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수영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장어구이, 조개구이 등 어패류를 판매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2016. 8.경부터 2019. 10. 26.까지 어패류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왔는데, 현재 어패류 공급에 따른 미수금이 38,750,000원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어패류 미수 잔대금인 38,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비싼 단가로 납품받은 것이 많아서 이 부분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가가 비싸다는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그동안 상호간에 가격에 관하여 이의함이 없이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계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져 온 이상, 가격이 평균가보다 다소 비싸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거래 상대방에게 대금감액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