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016가합542 임금
별지1 원고목록 기재와 같다.
대한민국
2017. 9. 1.
2017. 11. 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해당금원 및 위 각 금원이 5,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각 금원이 5,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산하 고용노동부 소속의 각 고용센터는 고용인프라의 강화를 위해 1996년 인력은행 설립과 동시에 민간 직업상담원을 채용한 이래 신규 사업에 맞춰 다양한 직종의 비공무원들을 1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이후 이들 대부분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2) 각 고용센터의 인력구조는 공무원과 비공무원으로 나누어지는데, 비공무원은 직업상담원, 사무원, 구인상담원, 훈련상담원, 취업성공패키지상담원(이하 '패키지상담 원'이라 한다), 취업지원 명예상담원의 6개 직종으로 구성되었다.
3) 원고들은 2012. 3.경 기간제 패키지상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2014. 1.경 무기계 약직으로 전환되었거나, 2013. 7.경 기간제 패키지상담원으로 채용되었다가 2015. 1.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등 현재는 모두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지만, 채용 후 18개월 내지 22개월 동안은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자들이다.
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 내용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하 '패키지사업'이라 한다)은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의욕·능력증진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체계이다. 패키지사업은 사업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I 유형과 Ⅱ유형을 분리하였는데, 취업성공 패키지 I 유형(이하 '패키지 1유형'이라 한다)은 만 18 ~ 64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 구직자를 원칙적인 사업대상자로 하되,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FTA 피해근로자 등의 취업취약계층도 사업대상자에 포함하며, 취업성공패키지 I 유형(이하 '패키지 2유형'이라 한다)은 청년층(만18~34세 이하, 소득무관) 중에서는 대학졸업자, 고졸 비진학자, 니트족, 영세자영업자(연매출 80,000,000원~150,000,000원), 고용촉진특별구역 이직자, 대학·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재학자를 사업대상자로 하며, 중 장년층(만35~64세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중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종료자, 실업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 80,000,000원~150,000,000원), 고용촉진특 별구역이직자 등을 사업대상자로 한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고용센터 내 취업성공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 팀장과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패키지 상담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들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에게는 합리적 이유 없이 위 각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현저히 낮은 액수만을 지급하였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위반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인 2012. 3.경부터 2014. 1.경까지 또는 2013. 7.경부터 2015. 1.경까지 임금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별지2 청구금액표의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비교대상 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주장하는 기간제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할 것을 요한다.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구 기간제법(2013. 3. 22. 법률 제11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 ·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 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두5391 판결 참조).
나. 판단
피고가 고용센터의 취업성공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으나, 원고들에게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를 지급하지 않고, 성과상여금, 명절휴 가비, 복지포인트를 적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위 거시증 거, 갑 제2, 4, 1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4, 6,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원고들의 채용형태 및 절차, 업무내용 및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비추어 보면, 취업성공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취업성 공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달리 원고들을 불리하게 처우하여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고용센터의 취업성공지원팀에서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들은 대부분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행정법 등 5개 과목의 필기시험과 면접시험 등으로 구성된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되었고, 상담직 공무원들은 2007. 4.경 및 같은 해 11.경 3년 이상의 고용센터 근무 경력을 가진 직업상담원(직업상담원 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지방노동관서 일일 취업센터 '일일취업 담당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는 자격 기준이 필요하였고, 채용절차에 있어서도 반드시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야 했다)을 대상으로 서류, 필기(1차 사회, 2차 고용관계법), 면접시험을 거쳐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특별 채용되었다. 반면에 원고들과 같이 고용센터의 취업성공 지원팀에서 패키지상담원으로 근무한 자들은 채용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이면 자격의 제한이 없으며, 2012년도의 경우는 패키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2과목(사회 및 고용보험법령)의 필기시험과 면접, 2013년도의 경우는 패키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고등학교 졸업 수준의 3과목(사회, 고용보험법령 및 직업상담학)의 필기시험과 면접만으로 채용되었다. 한편 행정직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공무원 임용시험은 고용센터에서 근무할 공무원뿐 아니라 행정부의 각 부처에서 근무할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절차이고, 상담직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특별채용 절차도 중앙인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는 절차인 반면, 패키지상담원 채용은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의 고용센터에서 근무할 패키지상담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절차인바, 이는 패키 지상담원을 차별할 의도로 형식적으로만 임용경로를 구분해놓은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취업성공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패키지상담원은 그 채용형태 및 절차를 달리한다.
② 취업성공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패키지상담원들과 달리 패키지상담 업무뿐만 아니라 각종 일반행정업무(팀장 업무 및 총괄 업무, 불만민원상담 및 해결, 각종 공문서 작성, 해당년도 업무추진계획 수립, 업무성과 관리, 위탁기관 점검 계획수 립, 고용노동부 본부 협조요청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취업성공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1유형의 업무를, 패키지상담원들은 청년 및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2유형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는바, 인력운영지침에 따라 패키지 1유형의 업무량이 과다한 경우 패키지상담원 중 일부를 패키지 1유형 업무에 배치 가능하였으나 이는 예외적인 조치인 것으로 보이고, 공무원들 중 패키지 2유형 업무를 담당한 사람들은 패키지 2유형에 대한 총괄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패키지 1, 2유형은 참여자 유형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비록 제공되는 상담 절차는 유사하더라도 참여자의 취업역량과 의지에 차이가 있는 이상 별개의 업무로 볼 수 있으며, 2013. 9.부터 패키지 1유형 참여자 중 조건부 수급자가 일반 참여자에 비해 취업역량과 의지가 낮은 점을 고려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패키지 사전단계가 운영된 점을 고려할 때 취업성공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패키지상담원은 업무내용 및 범위를 달리한다(원고들은 비교대상 근로자를 취업성공지 원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전체가 아니고, 팀장과 패키지상담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한 패키지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만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원들은 채용당시부터 패키지상담업무뿐 아니라 각종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패키지상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패키지상담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들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취업성공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중 패키지상담업무만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한정하여 비교대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③ 취업성공지원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패키지상담원들과 달리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아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등이 요구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요구된다.
④ 2013년을 기준으로 매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비교하였을 때, 취업성공지원팀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 1호봉의 경우 그 기본급이 1,203,500원이고, 기본급에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민원업무수당, 본인분 복지포인트, 최저등급 기준 성과상여금을 모두 합쳤을 때 1,719,797원인 것에 비하여, 패키지상담원의 보수는 1,570,000원이며, 보수에 명절휴가비, 본인분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을 모두 합쳤을 때 1,675,000원이 되는 점이 인정되는바, 취업성공지원팀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 1호봉의 경우 원고들보다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매월 44,797원(= 1,719,797원 1,675,000원)을 더 받고 있을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한성
판사임상은
판사이정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