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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9 2017고단2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1. 00:4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위 상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4 층까지 계단을 통하여 올라간 후, 위 상가 4 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 복도에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800,000원 상당의 양복 상의 9벌, 시가 800,000원 상당의 코트 1벌,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의 바지 14벌, 시가 50,000원 상당의 셔츠 1벌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700,000원 상당의 의류 25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3년 경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다가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