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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1.01 2019고정15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력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21.경 피해자 C이 D 등 근로자 6명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대리하여 제출하였고, 피해자 C과 피해자 E는 동해시 F 소재 G맨션의 공동소유자 겸 건축주로서 서로 부녀관계에 있으며, 피해자 C은 2018. 6. 18.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위 D 등 근로자 6명을 직접 고용한 사실이 없어 그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로 마음먹은 후, 2018. 11. 15.경부터 2018. 11. 30.경 사이에 약 2주일 동안 위 G맨션 앞 도로상에 ‘G맨션 C, E는 즉각 체불임금을 해결하라!’라는 내용이 적힌 2장의 현수막을 차량에 매달아 위 도로를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들이 위 현수막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업무협조(집회신고서 사본 제출) 공문, 업무협조(집회신고서 사본 제출) 의뢰 회신 공문,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