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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89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 08:55경부터 09: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에서, 그곳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