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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3.29 2017노5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측정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몹시 높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말미암아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크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