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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3 2014고정257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4. 8. 18. 00:25경 경기 연천군 B 소재 C 노래장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성인 2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상대로 “씨발놈아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