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다.추행유인·라.사체유기·마.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바.사기·사.상해·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자.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차.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카.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타.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파.자동차관리법위반·하.무고
2018 도 15035 가. 아동 · 청소년 의성 보호 에 관한 법률 위반 ( 강간 등 살인 )
나. 마약류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 향정 )
다. 추행 유인
라. 사체 유기
마.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바. 사기
사. 상해
아.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 에 관한 법률 위반 ( 성매매 알선 등 )
자.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차.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의 안전 관리 에 관한 법률 위반
카. 기부 금품 의 모집 및 사용 에 관한 법률 위반
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위반
파. 자동차 관리법 위반
하. 무고
A
피고인 및 검사
변호사 GF ( 국선 )
서울고등법원 2018. 9. 6. 선고 2018노933-1 ( 분리 ) 판결
2018. 11. 29 .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
1. 피고인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기록 에 의하면, 피고인 은 제 1 심판결 에 대하여 항소 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 만을 주장 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장애 상태 에 있었다는 취지 의 주장 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하고, 기록 을 살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장애 의 상태 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그리고 피고인 이 제출 한 상고 이유서 에는 원심 의 판단 에 사실 오인, 법령 위반 또는 법리오 해 의 위법 이 있다고 기재 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를 기재 하지 아니 하였 으로 이를 적법한 상고 이유 라고 볼 수 없다 .
나아가 피고인 의 연령 · 성행 · 지능 과 환경, 피해자 와 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 의 동기 ·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에 나타난 양형 의 조건 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들을 살펴보면, 상고 이유로 주장 하는 정상 을 참작 하더라도 피고인 에 대하여 무기 징역 을 선고 한 원심 의 형 의 양정 이 심히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
2. 검사 의 상고 이유 에 관한 판단
피고인 에 대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 이나 금고 의 형 이 선고 된 경우 에도 형사 소송법 제 383 조 제 4 호의 해석상 검사 는 원심 의 형 이 너무 가볍다 는 사유 를 상고 이유로 주장 하거나 피고인 의 이익 에 반하여 양형 의 전제 사실 의 인정 에 있어서 원심판단 에 채증 법칙 을 위반 한 위법 이 있다는 사유 를 상고 이유로 주장 할 수 없다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 도 17829, 2010 전도 177 ( 병합 ) 판결,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 도 13347, 2012 도 229 ( 병합 )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 도 2188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원심 이 피고인 에 대하여 무기 징역형 을 선고 한 이 사건 에서, 원심 의 형 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 거나 양형 의 전제 사실 의 인정 에 있어 채증 법칙 위반, 법리 오해, 사실 오인 등 의 위법 이 있다는 검사 의 상고 이유 주장 은 받아 들일 수 없고, 이러한 대법원 판례 를 변경할 필요 가 있다고 보이지 도 않는다 .
3. 결론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