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 03:30 - 같은 날 03:50경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주점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아! 니 죽어 볼래 나를 가만히 두어라. 안 그러면 개새끼, 다 죽인다.”며 주점 업주 및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가혹행위 또는 불법체포에 대한 항의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옆 자리의 손님들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시비가 있었고, 이에 술집 주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가만히 두어라, 가만히 안두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씨발놈아! 니 죽어 볼래 나를 가만히 두어라. 안 그러면 개새끼, 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