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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4366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 간주의 4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4. 7. 18. 13:4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네거리 교차로 앞을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동아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 앞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0세)의 운전의 D 알티마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4륜 오토바이 뒤에 부착된 손수레 왼쪽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승용차 수리비 2,935,0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