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5867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연인관계이고, 원고 B과 피고 C는 2013. 11. 24.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6. 10. 26. 협의이혼을 하기까지 부부관계였으며, 피고 D, E, F은 피고 C의 친구들이다.

순번 일자 내용 비고 1 2016. 10. 27. 그러게 말이닷ㅋ 저년은 쪽팔리는것도 없나보닷ㅋ 피고 D의 본문

1. 다.

항 기재 댓글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한 내용 2 2016. 10. 31. ① G 직원이었던 미친년 ② 어ㅋ글치ㅋ 저미친년이 환장하고 저러는거라서 어쩔수없었다.

저래 갖고싶으면 가져야지ㅋ 3 2016. 10. 31. 그것보다 핫하지^^ 피고 E의 본문

1. 라.

항 기재 작성글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한 내용 4 2016. 11. 1. 핫하지ㅋㅋㅋ 피고 F의 본문1. 마.

항 기재 작성글에 대한 답변으로 작성한 내용 5 2016. 11. 1. 완전 사이코닷 유부남뺏아놓고 지가 이긴거란다ㅋㅋㅋ

나. 피고 C는 2016. 10. 27. 원고 A가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B♡A」라고 작성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 C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고 A의 프로필을 캡쳐한 사진과 함께 ‘축하한닷^^ B♡A 커플. 미친년 이혼하자마자 이래 올린다. 지가 무슨 짓 한지 모르고 날뛰고 있네 암튼 잘 살아봐. 난 니 덕분에 잘 살고 있다^^ 고맙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인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였다.

다. 피고 D는 2016. 10. 27. 피고 C의 페이스북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피고 C의 게시글을 보고 화가 나, ‘ㅈㄹ을 한다 아주 그냥 진짜 미친년놈이다’라고 댓글을 작성하였다. 라.

피고 E은 2016. 10. 31. 피고 C의 페이스북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작성된 피고 C의 게시글을 보고 화가 나, ‘H만큼 핫하네 도라이년놈들이네ㅋㅋㅋㅋㅋㅋㅋ'라고 댓글을 작성하였다.

마. 피고 F은 2016. 11. 1. 피고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