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4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0. 22: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