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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0.06 2016고단7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통장을 빌려주면 1개월 사용료로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은행거래서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이는 금융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