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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206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D가 설립한 E 학원의 노량진 지점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0. 10. 9.경 피해자 F의 대리인인 G과 “F은 E학원에서 공무원 임용 한국사 실강 강의를 매달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실강 강의 계약기간은 2010. 11. 1.부터 2011. 10. 31.까지로 한다. 다만 동영상 서비스 계약기간은 2011. 1. 1.부터 2012. 1. 1.까지로 한다.”라는 내용의 실강 강의 및 동영상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2011. 1. 1.부터 2012. 1. 1.까지 E 홈페이지(H)를 통해 피해자의 저작물인 ‘2012. F 7ㆍ9급 통합한국사’ 강의 등을 독점적으로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2. 1. 2.부터 더 이상 위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한이 없음에도, 2012. 1. 2. I에게 ‘2012. F 7ㆍ9급 통합한국사’ 강의를 114,307원에 공중송신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3.경까지 피해자의 저작물을 위 홈페이지에 공중송신하여 판매함으로써 합계 156,809,657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실강강의(일부 동영상 규정) 계약서

1. 가처분결정문(2012카합265, 2012라938)

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6531 손해배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저작권법 제99조 내지 제101조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에게 동영상의 제작을 허락한 이상 그 저작권은 D에게 귀속되고 D에 대하여 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할 뿐이다.

설령 그렇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