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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0 2018고단24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 위탁판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구리시 경 춘 로 261 롯데 백화점 C 매장에서 의류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서 2015. 5. 6.부터 2018. 2. 2.까지 근무한 D의 2018년 1월 임금 2,100,000원, 2018년 2월 임금 150,000원 등 합계 2,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6.부터 2018. 2. 2.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5,650,8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물품관리 및 판매 위탁 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근로 계약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 피고인은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합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지급 청구권은 퇴직이라는 근로 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 계약이 존속하는 한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매월 지급 받은 월급이나 매일 지급 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 기준법 제 34 조에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