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05 2017고단137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71 사건)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2016. 11. 8. 경부터 2017. 3. 9.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540,000원, 2015. 7. 15.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00만 원 등 합계 4,5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5. 경부터 2017. 2. 2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017,7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지불 각서, 퇴직금산 정서, 체불 금품 확인서, 입출거래 내역, 체불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