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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7나205788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당시 상호는 D금고)는 2005. 2. 11. E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M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E’이라 한다)와, E이 소유하는 이 사건 상가건물(집합건물인 서울 은평구 N, O에 있는 ‘G건물’ 중 제지층 H호와 제지층 I호 두 채이다)를 임차하되, 임대차보증금은 6억 원, 월 차임은 1,67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5. 4. 15.부터 36개월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당시 이 사건 상가건물은 아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E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원고가 원할 경우 1순위 임차권등기도 마쳐주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E은 2005. 4. 7. 이 사건 상가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P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한편, 원고를 임차권자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6억 원, 월 차임 1,670,000원, 존속기간 2005. 4. 15.부터 2008. 4. 15.까지’로 하는 임차권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이후 2005. 4. 19. P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보장한 대로 원고의 임차권등기는 1순위 등기가 되었다.

다.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후로도 이 사건 상가건물을 원고의 본점으로 사용하다가, 본점을 이전하게 되어 2010. 4. 6. E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고 2010. 5. 13.경 이 사건 상가건물을 인도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1. 12.경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0426호 소송에서 2011. 12. 8. ‘E은 원고에게 6억 원과 이에 대한 2010.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라.

E에 대한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한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