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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5 2020가합73641

보상금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978,2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혁제품 생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대표이사 C는 북한 개성공업지구( 이하 ‘ 개성공단’ 이라 한다) 내에서 봉제업체인 ‘D ’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개성공단 내에서 공장설비 등을 이용해 제조업을 운영하고 싶었으나 개성공단으로의 신규 진입 자체가 허용되지 않자, C와 사이에 ① 이미 개성공단 내에 공장설비 등을 구비하여 제조업을 하고 있는 C의 공장설비 및 인력 등의 자산 중 50%를 13억 원에 매수한 뒤 이를 이용하여 C와는 별도의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기로 하면서, ② 개성공단 내에서 원고 명의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점 및 위와 같은 영업방식의 변경으로 기존 C 운영의 ‘D’ 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 등을 받아 개성공단에 투자한 국내 모기업 ’으로 원고와 C가 각 지분 50%를 소유하는 피고를 새로 설립하고, ③ 대외적으로는 개성공단 내에서 피고 명의로 경제활동을 하나, 대내적으로는 C가 운영하는 제 1 사업 부와 원고가 운영하는 제 2 사업 부로 나누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2. 경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조치에 의해 더 이상 개성공단 내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등의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내에 설치된 공장설비 및 원자재 등을 일체 반출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그러자 정부 산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남북협력기금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E 회계법인이 위 입주업체의 피해금액을 조사한 결과, 피고의 유동자산 피해액이 1,938,150,635원으로 확정되었고, 유동자산 피해금액 중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