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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3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4. 9.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 2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재 역 곡 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828 해 주 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가량 C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무면허 운전 전력도 있고 실형을 포함한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원만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