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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10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13, 14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들은 함께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8. 1. 23. 19:30 경 휴대전화 SNS 애플리케이션인 ‘E ’를 이용해 자신들이 올린 필로폰 판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F( 가명 )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30 경 안산시 단원구 G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 A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담뱃갑과 비닐 봉지에 이중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0.76g 을 F에게 건네주고 F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8. 1. 23. 16:30 경 안산시 이하 상호 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8. 2. 6. 23:00 경 시흥시 H, 2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 (1 회 투 약분) 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위장거래, 문자 메시지 번역내용 부합)

1. 각 수사보고[ 소변 간이 시약 검사 결과 - 양 성 (B), 필로폰 투약 도구 긴급 압수 상황, 소변 모발 압수, 소변 간이 검사 양성, 추징금 산정 보고]

1. 필로폰 거래 대화 내용 캡 처 사진, 문자 메시지 번역본, 마약류 월간 동향

1.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증거 목록 순번 17), 각 아 큐 사인 간이 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 의뢰 회보 및 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