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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4 2017고단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12:15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오피스텔 앞 사거리를 주엽동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네던 피해자 D( 여, 31세), E( 여, 28세) 을 위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대퇴골 내과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5 중족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횡단보도 사고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