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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5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30.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진인동 갓바위1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스호스텔 주차장까지 약 100미터 가량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30. 16: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위 사건으로 임의동행 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 등에 대해 묻자 “너 몇 살이야, 새끼들아, 내가 니보다 나이가 많다. 니 죽인다”고 욕을 하면서 경위 E의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씨발새끼야, 니 죽인다, 니 모가지 따뿐다. 진짜다, 밤에 뒤통수 조심해라, 자식 새끼들, 마누라도 있제, 조심해라 망치로 다 때려 죽인다,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며 발로 위 E의 사타구니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고, 대기석 의자 옆에 있던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발로 5회 가량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신고사건처리 및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인 정수기를 수리비 34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정수기 파손 사진, CCTV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