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 15:59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주공7단지 709동 앞 도로를 능동 상록예가 아파트방면에서 병점중심상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를 뒤따르게 되었는바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6:25경 위 1항과 같이 사고를 내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주공 10단지 앞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르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앞지르기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도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58세)이 운전하는 H 마을버스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단서와 차량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