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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20가단50454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로 고친다. 채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