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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8 2016가단1288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2,491,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수산물 가공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2013. 7.경까지 피고가 대표로 있으면서 식품 등 도소매업을 하는 ‘B’에 수산물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 172,491,92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72,491,9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B’는 실제로 C이 운영하였으므로 자신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인천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B’는 법인이 아닌 개인기업체로 원고의 거래 당시인 2013. 8.까지 피고가 그 대표자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