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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27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경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롯데 하이 마트㈜ C 점 매장에서 가전제품 판매 및 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7. 경 위 롯데 하이 마트 매장에서 고객 D에게 삼성 TV 등 가전제품 9개를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위 D로부터 수금한 현금 11,2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대출금 변제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고객들 로부터 수령한 가전제품 판매대금 합계 금 50,65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전표( 순 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양형이 유] 횡 령 규모, 피해 미회복이나 피해자의 처벌 희망의사를 종합하되,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과 부존재,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업무상 횡령 1 유형 기본영역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