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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4나18970

전세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9 내지 20행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등기 경과 1) 건국청년운동협의회(후에 대한민국 건국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1997. 5. 1. 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명칭 변경 전후 및 사단법인 설립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만 한다

)는 1988. 12. 26.경 C과의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의 2층 사무실 345.78㎡ 중 241.3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해 오면서 1989.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접수 제4364호로 위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금 1억 원, 존속기간 및 반환기 각 1989. 12. 25.인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를 경료하였다. 2) 그 후 피고와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관계를 묵시적으로 갱신해 오다가 2006. 8. 30.경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월 관리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9. 1.부터 2008. 8. 31.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 2008. 12. 9. 다시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월 임료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관리비 3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로 된 임대차계약(이하 ‘변경된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월 임료는 2009. 4. 1.부터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