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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고정23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이고, E은 2000. 5. 30. 위 회사의 설립 당시 500만 원을 투자하여 회사 주식의 20퍼센트인 1,000주를 보유하며 2000.부터 2013.까지 회사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 금정구에 있는 F회계사무소에서,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용지에 '1.상호 : ㈜D, 2.사업자등록번호 : G, 3.주식명 : 보통주, 4.양도주식수 : 1,000주, 5.1주당 양도가액 : 10,000원, 6.매매금액 : 10,000,000원, 상기 주식을 아래 당사자 쌍방간에 매매거래가 성립되어 정히 양도 양수 한다.,

2013년11월27일, 양도자 E, 양수자 H'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워드로 작성한 후 양도자 란에 기존에 E의 법인 이사 등기를 목적으로 E로부터 교부 받아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1회 날인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작성한 후, 2014. 2. 25.경 부산 수영구 수영세무서에서 위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수영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주식회사 D의 설립에 필요한 돈을 대여하고 위 회사의 명의상 주주로 등재되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미 주식의 처분을 포함한 주주로서 모든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 묵시적, 포괄적 동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사전 동의 및 사후 승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