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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6 2019가단2086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347,626원 및 그 중 19,156,689원에 대하여는 1995. 12. 8.부터, 99,685,833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에 관하여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그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을 제1호증은 피고의 대표청산인인 C 개인에 대한 파산면책결정일 뿐 법인인 피고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의 청구를 저지할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