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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4가단529356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789,066원 및 그 중 57,521,089원에 대하여 2014.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정정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별지 청구원인 중 외환은행의 신용카드대금,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일반자금대출금 채권과 관련하여, 원고가 양수받은 각 채권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