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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3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20:00경 서울 양천구 B 앞길에서 화물차가 보도를 통행하려 한다는 이유로 화물차 운전자인 C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던 중, ‘술 취한 사람이 차 유리를 손으로 치고 차에 기댄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 및 위 C의 진술을 청취한 후 상호 화해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피고인은 ‘무슨 화해냐, 나 잡아가라, 수갑을 채워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소매를 잡아끌고, 순찰차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임의로 순찰차에 타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분을 양손과 팔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