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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8 2018노371

입찰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로부터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찰 공고문을 이메일로 받았고, 위 이메일과 동일한 내용으로 입찰 공고를 한 점, E와 공모한 업체들이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찰에 참가하였고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이 낙찰을 받은 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찰 공고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위 입찰 공고문을 작성하고 입찰 과정에 참여한 점,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다른 아파트 관리 소장 X( 인천지방법원 2016 고약 30678) 과 Y( 인천지방법원 2017 고합 119) 은 ‘E로부터 D이 아파트 청소 용역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E로부터 입찰 공고문 초안을 받은 다음 그 초안대로 실제 입찰 공고를 낸 후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E가 들러리 세운 업체가 어느 업체인 지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여 그 들러리 업체와 E가 운영하는 D을 최종 선정대상업체로 선정하여 마치 공정한 경쟁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 최종적으로 D을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와 공모하여 D에 유리한 입찰 참가자격으로 입찰 공고를 내주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문은 아파트 관리 소장이 아닌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되는 사안이고, 업체 선정 역시 해당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최저 가로 입찰한 업체를 선정하기로 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와 공모하여 D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청소 용역업체 입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