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7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9. 14:35 경 울산 중구 남외동 삼익 세라믹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로 9번 길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제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 자 결격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