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7가단3829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경관조명기구공사를 수급하였는데, 장비대, 인건비, 식대 등을 미지급하여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였고,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공사를 포기하면서 원고의 손해가 8,500만 원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배상 약속을 하였다.

나. 피고 피고는 2016. 12. 29.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한 적은 있으나, 2017. 1. 13. 손해배상확인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피고의 도장이 찍혀 있으나, 피고의 인감도장을 현장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였는데, 2016. 12. 29. 이후 현장사무실이 개방이 되고 원고측과 함께 사용하였고, 2017. 2.경 집기류를 이전하기 전에 원고 대표이사가 책상 서랍을 열고 어떤 것을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 인감도장을 분실하였다는 것을 알았고, 분실 신고를 한 적은 없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9. 피고에게 화성시 D블럭 E 신축공사 중 옥외경관 조명기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금액 1억 원, 기간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9.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타절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하여 피고의 지속된 임금(장비대 포함) 체불 및 공사지연, 잔여작업에 따른 추가비용 지급이 불가능하여 공사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어 2016. 12. 29. 이후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타절 정산한다.

1. 2016. 12. 29.까지 아래 표 금액으로 타절 정산하고 피고는 이후 일체의 지급 요청을 하지 아니하여 주식회사 E에 어떠한 미지급사유로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2. 2016. 11월이전/12월 미지급 임금(장비대 포함)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자료를 요청한바 일일 출력일보를 기준으로 미지급된 부분을...